-
3+3+3년 전세 개갱신 ‘임대차법’ 발의…시장선 "나라 말아 먹을 법"
-
작성일 2025-10-19 02:21 조회 304
작성자
토토닷
본문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73891
현재 : 전세 2년 계약하면 이후 2년 연장 보장 전세금도 5%이내로만 올릴수있음
개정안 : 전세 3년 계약하면 이후 3년 연장 보장 또 이후 3년 연장 보장
최대 9년 보장
댓글목록 0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텔레그램 고객센터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