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원도 사직도 불허..민법 660조 두고 강대강 대치 작성자 토토닷 작성일 2024-06-04 09:20 조회 947 본문 개인적으론 사직을 나라차원에서 막는게...맞나? 싶음 이게 다른 일에 또 사용하지 않고 이번 의사파업 사태 때만 쓰는거라 누가 장담하나.. 목록 이전글 현대 네비게이션 만들던 회사 근황.mp4 다음글 양홍원 vs 이수린 디스전 근황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